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유어 이름 (문단 편집) == 개요 ==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이름]]은 각 [[음절]]에 해당하는 [[한자]]가 있지만 (성씨를 제외하고[* 성은 귀화한 외국인이 자신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가 있다. 1980년대에 한 학자가 자신의 성에도 순우리말을 사용하고자 '박(朴)' 씨를 '밝'씨로 개명한 일이 있다. [[금난새]]의 아버지 금수현 씨도 비슷한 사례로 '김(金)' 씨를 한자 표기를 제외한 '금' 씨로 바꿨다.])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 이름들이 있으며 이를 '''고유어 이름'''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로는 성을 제외한 이름 부분이 [[순우리말]]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름 부분에 [[국자(한자)|한국 전용 한자]]를 사용한 것까지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및 [[북한]]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도 고유어 이름이다. 고유어 이름을 '[[한글]]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한글', '한자'는 이름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문자이고 '순우리말'이나 '한자어' 등은 어종(語種)을 나타내는 말로 언어의 영역이므로 둘은 별개의 개념이다. 한자어로 지은 이름도 당연히 한글로 쓸 수 있고, 공식 한자 표기가 없는 순우리말 이름일지라도 차자 표기를 하여 일부러라도 한자로 쓰는 게 가능하다. 더욱이 순우리말에서 유래한 이름이면서도 한자어 이름으로서도 뜻이 있게끔 복합적으로 작명한 경우도 있고, 한자어로 이름을 지었으나 공식 한자 표기를 등록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너무 어려운 한자를 쓰는 경우나 [[한자/인명용 한자표|인명용 한자표]]에 없는 한자를 쓰는 경우 등] 순우리말도 한자도 아닌 외국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는 등, 순우리말이면 무조건 한글이고 한자어면 무조건 한자인 식으로 문자와 어종이 1:1 대응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고유의 어것이 적합하다. 법률은 이름의 '표기'를 규정하며 국민의 공식 이름으로 한글 표기를 필수로 하고, 한자 표기를 선택적으로 등록하는데, 당연히 한자 이름의 절대 다수는 한자 표기를 등록하고 순우리말 이름의 절대 다수는 한자 표기를 미등록하다 보니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이란 말을 이름의 어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혼동하게 된 부분이다. 한편, 한자 표기를 등록한 이름을 '한자 이름'이라고 부르고 등록하지 않은 이름을 '한글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완전 엄밀한 표현은 아니나 이 표현엔 적어도 문자와 언어를 혼동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